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잘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라는 것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가 도대체 뭐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지금부터 이 모든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썸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둔다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내가 다른 세입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체로 공증사무소,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부여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아래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드릴테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이 500원으로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 스캔하여 PDF, TIFF, JPG 파일로 준비합니다.

공동인증서 : 신청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시 인터넷 등기소에 가입해야합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2. 신규 버튼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 구분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유형에 따라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등) 또는 일반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선택합니다.

주택 소재지 입력 :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부동산 고유번호 확인 : 입력한 주소로 부동산 고유번호를 검색하고 확인합니다. 

 

4.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유형 선택 : 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계약일 및 임대차기간 입력 :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날짜와 임대차 기간을 입력합니다.

차임(월세) 입력 : 반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차임 금액을 입력합니다.

 

5.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인, 임차인, 법무사, 변호사 등 신청인의 신분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7.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준비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합니다. 이 때 파일 형식은 PDF, TIFF, JPG만 가능합니다.

 

8.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최종적으로 확인 후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제출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시간이나 공간 제약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신청서에 기입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할 때 PDF나 JPG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해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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